주택연금 신청방법, 가입조건, 담보제공 방식,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은퇴자금을 아직 준비하지 못했는데, 노후에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불안하고 걱정되시죠? 소유 주택이 있다면 '주택연금'을 고려해 보세요!

주택연금은 내 집에 살면서 평생 동안 매달 안정적 수입을 얻을수 있어서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주택연금 상담 및 인터넷 가입신청을 하실 분들은 아래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가입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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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가입신청방법

주택연금 가입신청은 관할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신청

신청인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여 주택연금 상담 및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소재지 관할 지사 찾기


✅ 인터넷 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주택연금 상담 및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연금취급절차

신청인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주택연금 가입신청을 하면, 공사는 보증 심사를 거처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보증서 발급 후 신청인은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금융거래 약정을 하고 주택연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 주택연금 취급금융기관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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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취급절차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가입조건


❈ 주택연금이란?

가입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동안 연금을 받으실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 가입조건 

부부 중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가입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가입연령 등

-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② 주택보유수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12억 이하이면 가입 가능, 공시가격이 12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처분 시 가입가능


③ 대상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④ 거주요건

-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주민등록 전입)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⑤ 채무관계자 자격

- 채무관계자(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 가능

- 채무등의 사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 가능


✅ 주택연금 이용시 비용 등

주택연금 가입시 비용은 초기보증료, 연보증료, 대출이자가 있습니다.

가입 시 직접 내는 비용은 감정평가수수료(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는 필요시 감정평가수수료 지원),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포함) 등이 있습니다.

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5%(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해야 합니다.


✅ 보증기한

본인 및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을 지급합니다.



담보제공 방식

아래에서 주택연금 상품 종류와 수령방식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상품종류 및 수령방식👆️


주택연금의 담보제공 방식에는 신탁방식과 저당권 방식 두가지가 있습니다.

가입자는 두 가지 방식 중 어떤 방식으로 가입하실지 선택하여야 합니다.


 신탁방식

-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신탁(소유권 이전)하고 우선수익원을 담보로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 신탁등기를 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연금을 승계할 때 소유권 이전 없이 자동승계가 이루어집니다.

- 보증금 있는 일부 임대가 가능합니다. 


 저당권방식

- 주택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담보주택에 저장권을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연금을 승계할 때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가 필요합니다.

- 보증금 있는 일부 임대는 불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기로 예상 연금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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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가입 시 주택을 담보로 매월 받으시는 연금지급액은 소유주택의 가격과 가입 시점의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 주택가격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KB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아파트 이외에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됩니다.


✅ 가입자의 연령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젊으신 연소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주택가격이 동일하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지게 되고, 연령이 낮을수록 월지급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까지 주택연금 가입조건, 담보제공 방식,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실 분들은 각각의 상품을 비교해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상품과 수령방식을 선택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즐거운 노후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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